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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쭈꾸미156
수려한쭈꾸미156

회사와 합의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한가요???

목돈이 필요한데

법률이 지정한 무주택자 주택 구입이나 가족장기부양사유 이외에는

퇴직을 하지 않는 한

회사와 합의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할까요?

회사마다 정책이 틀린건지

법으로 금지가 되어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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