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이 필요한데
법률이 지정한 무주택자 주택 구입이나 가족장기부양사유 이외에는
퇴직을 하지 않는 한
회사와 합의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할까요?
회사마다 정책이 틀린건지
법으로 금지가 되어있는지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