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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호아친221
냉엄한호아친22122.12.01

퇴직금 중간정산 거부가 가능 한가요?

주택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하네요

주택구매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거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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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이미 계속 근로기간에 의하여 발생한 퇴직금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주 15시간 이상 근무 1년이상에 대해 발생한 퇴직금을 , 근로자 본인이 주택을 구입한 경우 등에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정중히 청구하시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가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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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인 직원이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해야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비슷한 케이스로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근무기간 중 1회로 한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하고 신규 임대차계약 뿐 아니라 연장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강제성을 띄는 것이 아니라 회사 사정에 따라 불가할 수있습니다. 법에서 강제성을 띄워서 신청시 중간정산 해야한다 라는세 아니라 신청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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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구입시는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잘 모르고 그랬을수 있으니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아니시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있다고 법제처에서 검색해보시고 출력하셔서 보여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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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법적으로 명시한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중간정산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재량행위이므로


    회사와 잘 풀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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