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인 직원이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해야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비슷한 케이스로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근무기간 중 1회로 한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하고 신규 임대차계약 뿐 아니라 연장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강제성을 띄는 것이 아니라 회사 사정에 따라 불가할 수있습니다. 법에서 강제성을 띄워서 신청시 중간정산 해야한다 라는세 아니라 신청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