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거부가 가능 한가요?
주택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하네요
주택구매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이미 계속 근로기간에 의하여 발생한 퇴직금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주 15시간 이상 근무 1년이상에 대해 발생한 퇴직금을 , 근로자 본인이 주택을 구입한 경우 등에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정중히 청구하시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가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인 직원이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해야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비슷한 케이스로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근무기간 중 1회로 한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하고 신규 임대차계약 뿐 아니라 연장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강제성을 띄는 것이 아니라 회사 사정에 따라 불가할 수있습니다. 법에서 강제성을 띄워서 신청시 중간정산 해야한다 라는세 아니라 신청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구입시는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잘 모르고 그랬을수 있으니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아니시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있다고 법제처에서 검색해보시고 출력하셔서 보여드리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법적으로 명시한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중간정산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재량행위이므로
회사와 잘 풀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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