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교통사망사고를 내어 제가 합의금으로 8천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차량은 제 차량인데 아들 대신 합의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은가요
아들은 합의할 능력이 되지 않아 제가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