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폭행합의금 세금 어떻게 되나요?(친족/증여세)
- 부모로부터 당한 폭행에 대해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 가족 간 이체는 증여세가 있는 걸로 아는데
또, 폭행합의금은 세금이 없다는 말도 있어서요.
(합의금이 억단위로 큰 편)
1. 합의서 만으로 증여세나 기타소득세 없이 이체해도 문제가 없나요?
2.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한다면 언제,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할까요?
3. 합의서 작성 시 어떤 문구나 내용을 넣어야 증여세없이 합의 가능하나요?
4. 합의금을 여러차례에 거쳐 이체하기로 합의해도 효력에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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