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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뜸부기78
반가운뜸부기7824.02.19

성추행범고소했는데실형선고받았어요.피해보상받을수있나요?

저는식당에서일할때 손님으로오는사람한테여러번 기분나쁜 성추행을당했어요. 싫은내색을했지만 그럴수록더나를기분나쁘게하는행동을계손하면서 스트레스로인해서 어지럼증때문에 일을그만두고병원에입원치료를했어요. 혈압이너무올라가 심장에무리가갈수있다고해서대형병원에가서 심장검사하고혈압약을처방받아서먹고있는데 평생 먹어야한다고하니 약먹는걸싫어하는저로서는매일약먹는것조차도스트레스죠. 수시로화가치밀어오르면서 입맛도없고무기력하고 어지럼때문에 늘불안합니다. 성추행범을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가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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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나온 이상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피해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실제 치료받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치료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로 실형 선고를 받았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상대방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것이 확정되었다면

    그러한 확정판결을 토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