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범고소했는데실형선고받았어요.피해보상받을수있나요?
저는식당에서일할때 손님으로오는사람한테여러번 기분나쁜 성추행을당했어요. 싫은내색을했지만 그럴수록더나를기분나쁘게하는행동을계손하면서 스트레스로인해서 어지럼증때문에 일을그만두고병원에입원치료를했어요. 혈압이너무올라가 심장에무리가갈수있다고해서대형병원에가서 심장검사하고혈압약을처방받아서먹고있는데 평생 먹어야한다고하니 약먹는걸싫어하는저로서는매일약먹는것조차도스트레스죠. 수시로화가치밀어오르면서 입맛도없고무기력하고 어지럼때문에 늘불안합니다. 성추행범을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가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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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나온 이상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피해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실제 치료받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치료비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