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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등에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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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사건진행과합의금얼마??

몇일전에 폭행을 당해서 119도착하여 병원으로

이송중 저는 누워잇엇고 고통을 호소하며

가고잇엇는데 여자구급대원이 반말로 가만이

있어봐 라고 반말과 오른쪽다리를 만져서

병원치료후 경찰서가서 성희롱으로 고소를

하엿는데 죄명이 강제추행으로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킥스에 떠있습니다.

앞으로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단순히 성적발언과 수치심을 느끼고

성희롱당햇다고 작성햇는데 강제추행으로

되엇는부분이 맞는건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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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오른쪽 다리를 만졌다는 부분에 관하여 수사관에게 진술이 되다보니 강제추행죄가 적용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달라집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죄 적용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후에 고소인이나 피의자 진술을 거쳐서 관련 증거자료 등을 받고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무엇보다 상대방이 그 혐의를 다툰다면 합의 진행 자체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