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2023. 12. 8.자로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근속기간 모두 개근하였다는 전제 하에
2012. 11. 8. ~ 2023. 12. 8.까지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190일로 산정됩니다.
과거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최초 1년(2012. 11. 8. ~ 2013. 11. 7.) 동안 부여되는 11일의 연차휴가는
2013. 11. 8.에 산정/부여되는 15일에서 차감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