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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호돌이149
그리운호돌이14923.12.08

연차 개수 계산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2년 11월 8일 입사하셨는데 23년도 12월 8일 현재까지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 개수가 몇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계년도 기준X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 해주세요!

제가 계산했을때는 201개가 나오는데 다른 분은 190개라 그래서,,, 뭐가 맞는지 답변 해주세요!!

1년 미만 당시 발생하는 11개 연차는 반영 안하는 건지 답변 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입사 이후 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휴가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례의 경우 2012년 11월 8일부터 2013년 10월 7일까지가 입사 후 1년 미만인데 당시에는 월단위 연차휴가가 1년 근무시 발생하는 15일의 휴가를 당겨 사용한다는 의미였으므로 11일이 15일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2017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규정이 삭제되어 11일은 15일과 별개로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1일은 총 연차휴가일수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190일이 맞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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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만 11년 근무하셨으므로

    15 + 15 + 16 + 16 + 16

    17 + 17 + 18 + 18 + 18 + 19가 됩니다.

    참고로, 2018년 이전 입사자이므로 첫 해에 11개는 1년차 15개에 포함되므로

    아마 그래서 201 - 190 = 11개 차이 나는 것으로 보이네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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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12년 11월 8일에 입사하여 2023년 12월 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90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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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2023. 12. 8.자로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근속기간 모두 개근하였다는 전제 하에
    2012. 11. 8. ~ 2023. 12. 8.까지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190일로 산정됩니다.

    과거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최초 1년(2012. 11. 8. ~ 2013. 11. 7.) 동안 부여되는 11일의 연차휴가는
    2013. 11. 8.에 산정/부여되는 15일에서 차감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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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90개가 맞습니다. 2017. 5. 29. 이전 입사자는 최초 1년간 발생한 11개의 연차가 1년되는 날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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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17.5.29. 이전 입사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할 시 발생하는 15일의 유급휴가에서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공제하여 해당 연도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일 연차 x).

    2.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9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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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017.5.30 일이전 입사자의 경우

    최초1년미만자에게 발생하는 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만 계산해야합니다.

    2. 입사일기준 - 190

    회계연도기준 - 172.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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