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갱신 임대차보호법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계약만료 1개월전에 계약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해서 묵시적갱신을 주장하고있습니다
현재 2달치 월세가 밀린적이있는데 묵시적갱신이 진행중이라면 계약해지를 해도 문제가없나요?
현재 이사비용과 복비를청구하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기 차임연체가 있었다면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 정확하게 기재해주셔야 하며,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하는지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별다른 말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상태이고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가 가능하며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3기 차임이 연체되는 상황에서만 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