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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고혹적인코스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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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임대차보호법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계약만료 1개월전에 계약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해서 묵시적갱신을 주장하고있습니다

현재 2달치 월세가 밀린적이있는데 묵시적갱신이 진행중이라면 계약해지를 해도 문제가없나요?

현재 이사비용과 복비를청구하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기 차임연체가 있었다면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 정확하게 기재해주셔야 하며,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하는지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별다른 말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상태이고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가 가능하며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3기 차임이 연체되는 상황에서만 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