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1달 단기계약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24년2월20 입사 25년4월13일 퇴사예정입니다.
세후 275만원 받았고, 퇴사 후 한 달 단기 알바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입니다.
*단기계약 근무일수,시간, 급여가 같다는 가정*
1.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후 몇 개월 이내로 한 달을 일해야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25년 10월 넘어서는 한 달 이상 일해도 못 받는 다던가..)
2.퇴사 후 4월14일 부터 단기 계약으로 바로 일하는 것과 2~3개월 쉬고 하는 거랑 받는 실업급여액은 같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