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한달 및 하루 근무시간 기준)

안녕하세요, 5년 직장을 퇴사하고 단기계약직으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최소 한 달은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딱 1개월만 한다고 했을 때

1. 2026년 3월 1일은 공휴일, 3월 2일은 대체공휴일로 3월3일~3월31일로 계약서 쓰면 그거 한 달로 인정되나요?

2. 실업급여 수급액 하한액이 일 8시간 보다 낮으면 깎이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 8시간이되 주4일 1개월인 경우에도 주5일 8시간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개월이상이어야 합니다.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근 4주간 소정근로시간총합을 28(4주 = 28일)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니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낮아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1.~3.31.까지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1주 40시간 미만이므로 1일 8시간이 아닌 32/5=6.4시간으로 하한액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