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합의서 작성후 소송가능할까요?
저는 병원에 합의서가 작성된 이후라서요..
너무 불공정하게 무경험으로 환불받은 액수가 적어서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양악수술을 했는데 총 비용은 2800만원 지불했습니다
수술비+ 임플란트 천만원 최종치아 안한 임플란트비용 환불 받았습니다..
수술비까지 같이 받았어야 됬는데 전액을 달라고 하지 못해서요
당일날 합의서를 못가지고 왔지만 경찰 통해서 1년뒤에 받았는데 너무 많이 문구가 추가되면서 합의서가 많이 위조됬는데 소송이 가능한지 해서요
신체감정을 받을면 합의금이 너무 적으면 소송에서 무조건 각하되는건 아니라는 말을 들어서요
지금은 서울대 소견서 받은상태입니다..
합의를 잘못하긴 했지만 얼굴 짝짝이가 너무심해 지금은 일도 못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수술전이 더 정상안모이고 수술후도 다른사람보다 꽤 많이 심각한데..
추상장애 소송가능할까요?
합의당시에도 수술이 망친거 알았지만 이렇게 심각해서 노동률까지 상실될줄은 몰라서요
지금은 아는사람 소개로 일자리 알아보고 있는데..
이것도 당분간이라서요..
의사가 돈벌려고 내얼굴 일케 망친거 생각하니 너무 분하네요..
나이가 40살에 하고 4년지났네요.. 합의시점은 2년째구요
재수술비는 5천정도 나오고 사각턱을 다 잘라서 재건까지 해야되는데.
합의했으니 무조건 기각이 되는건지 판사님을 제가 만나서 어떻게 합의가 된건지 말할수있는건지
판사님이 제 지금 얼굴상태를 보시는지 이건 자살할 얼굴이지 일상생활조차 안되서요
병원은 자기비하가 너무 심하다고 자기같으면 그냥 산다고 너무 기대가 큰거 아니냐고 하면서
의료사고 인정안합니다..
합의당시는 붓기도 있고 살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심각할지 몰라서 수술비를 강력히 못말했는데
지금은 살이 빠졌는데 사각턱있는게 없고 주걱턱도 더 심각하고 얼굴이 완전 틀어진거같애요..
수술전이랑 수술후가 완전 딴사람 되서요..
추상장애 소송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사정과 문구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하며,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인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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