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부동산 주택을 구매하게되었는데, 잔금을 주고 매수를 완료하였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치는 과정에서 서류가 잘못된것이 있어 다시 해달라고 매도자에게 요청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저희의 전화는 받지도않고 시간을 끌며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 계약시 대화중 이 사람이 공립교사라는것을 말하였는데 계속 이 서류를 주지않을경우에
국민신문고와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서 해달라고 독촉을 해도 되는지, 이런것이 안되는것이라면
어떻게해야 제가 무사히 서류를 받을수있을지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서류는 매도자 본인만 뗄수있는것인데 위임장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동사무소에서 이야기해주어 그렇게라도 처리하면 안되겠냐고 했는데도 불구 그것도 싫다고 안해주고 있는상황입니다.
나중에라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게될경우에도 위에서 서술한 미비한 서류를 받기위해서
제가 회사를 조퇴했고 콜밴 , 버스 등을 이용하였는데 이 것을 민사소송으로 하여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