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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다슬기64
철저한다슬기6422.03.16

교육공무원과 부동산 계약 후 분쟁이 났는데 어떻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부동산 주택을 구매하게되었는데, 잔금을 주고 매수를 완료하였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치는 과정에서 서류가 잘못된것이 있어 다시 해달라고 매도자에게 요청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저희의 전화는 받지도않고 시간을 끌며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 계약시 대화중 이 사람이 공립교사라는것을 말하였는데 계속 이 서류를 주지않을경우에

국민신문고와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서 해달라고 독촉을 해도 되는지, 이런것이 안되는것이라면

어떻게해야 제가 무사히 서류를 받을수있을지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서류는 매도자 본인만 뗄수있는것인데 위임장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동사무소에서 이야기해주어 그렇게라도 처리하면 안되겠냐고 했는데도 불구 그것도 싫다고 안해주고 있는상황입니다.

나중에라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게될경우에도 위에서 서술한 미비한 서류를 받기위해서

제가 회사를 조퇴했고 콜밴 , 버스 등을 이용하였는데 이 것을 민사소송으로 하여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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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일은 사적인 일로 국민신문고나 교육청이 문제해결을 해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류 협조가 안 된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류발급을 위한 조기 퇴근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소유권이전이 지연됨에 따라 직접 발생한 손해는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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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와 교육청에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사유로 민원을 넣을 가능성은 있으나, 해당사항은 업무와 무관한 내용으로 민원이 받아들여질지는 불분명합니다.

    민사로 청구하는 경우, 인과관계에 대한 인증이 가능하다면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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