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계약기간이 3월7일인데 사장님한테 1월 말까지만 알바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3월에 대학교 개강도 있고 해서 1월달 까지만 한다고 했는데 알바하기 전 이전 직장에서 여름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Q1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3월7일까지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퇴사를 해야하는건가요?
Q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고용주 측에서 다시 재고용계약을 하고싶다고 의사표명을 하였을 때에 피 고용인 측에서 더이상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했을때에도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Q3 지금 현재 근무하는 곳 말고 18개월 이내에 2번의 피고용이 되었는데 1번은 자발적퇴사, 1번은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고용계약의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에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Q4 이건 제 문제는 아니고 자발적 퇴사고 1)고용주 측에서 주는 눈치 2) 건강사의 이유로 인한 수술을 곧 해야하는 상황 일정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꼭 해야하는 수술입니다 이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