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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황새62
수줍은황새6224.01.06

실업금여 수령이 가능한 상황일까요?

알바계약기간이 3월7일인데 사장님한테 1월 말까지만 알바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3월에 대학교 개강도 있고 해서 1월달 까지만 한다고 했는데 알바하기 전 이전 직장에서 여름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Q1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3월7일까지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퇴사를 해야하는건가요?

Q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고용주 측에서 다시 재고용계약을 하고싶다고 의사표명을 하였을 때에 피 고용인 측에서 더이상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했을때에도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Q3 지금 현재 근무하는 곳 말고 18개월 이내에 2번의 피고용이 되었는데 1번은 자발적퇴사, 1번은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고용계약의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에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Q4 이건 제 문제는 아니고 자발적 퇴사고 1)고용주 측에서 주는 눈치 2) 건강사의 이유로 인한 수술을 곧 해야하는 상황 일정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꼭 해야하는 수술입니다 이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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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도퇴사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3. 마지막 사업장의 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4. 수술로 인해 계속 근무가 불가능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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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Q1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3월7일까지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퇴사를 해야하는건가요? 네

    Q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고용주 측에서 다시 재고용계약을 하고싶다고 의사표명을 하였을 때에 피 고용인 측에서 더이상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했을때에도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Q3 지금 현재 근무하는 곳 말고 18개월 이내에 2번의 피고용이 되었는데 1번은 자발적퇴사, 1번은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고용계약의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에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4 이건 제 문제는 아니고 자발적 퇴사고 1)고용주 측에서 주는 눈치 2) 건강사의 이유로 인한 수술을 곧 해야하는 상황 일정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꼭 해야하는 수술입니다 이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의 자발적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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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이직일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넘어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인 경우 수급은 어렵고, 재계약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도 자발적 이직으로 수급어렵습니다.

    수술관련하여서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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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못받ㄷ습니다.

    3. 전 직장 이직사유는 상관 없습니다. 상관 없습니다.

    4.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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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3월 7일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

    2. 불가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해야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이전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종직장인 현재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4.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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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일 전에 사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므로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됩니다.

    4.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질병으로 인해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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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2.사업주의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이전 직장의 퇴직사유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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