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대주주양도세 환급여부 알수 있을까요?
21년도에 대주주양도세를 냈었는데요. 그때 필요경비처리를 해당주식(대주주요건성립된)거래세만 경비청구해서 감면받았는데 지금생각해보니 그외에도 다른주식매수매도로인해 낸 거래세가 상당한데 그것은 경비처리를 못받나요? 지금생각해보니 이중과세가된거같아서요. 나라에 이미 거래세로 낸세금이 꽤 큰데 한종목 대주주요건됬다고 수익분에대해서 30프로세금을낸건데 다른종목거래로 이미낸 거래세를 양도소득세에서 차감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