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대주주양도세 환급여부 알수 있을까요?
21년도에 대주주양도세를 냈었는데요. 그때 필요경비처리를 해당주식(대주주요건성립된)거래세만 경비청구해서 감면받았는데 지금생각해보니 그외에도 다른주식매수매도로인해 낸 거래세가 상당한데 그것은 경비처리를 못받나요? 지금생각해보니 이중과세가된거같아서요. 나라에 이미 거래세로 낸세금이 꽤 큰데 한종목 대주주요건됬다고 수익분에대해서 30프로세금을낸건데 다른종목거래로 이미낸 거래세를 양도소득세에서 차감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는 양도 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거래 시 발생한 증권거래세나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거래당시 증권사 수수료는 경비처리 및 증권거래세는 경비처리가 가능하니, 경비에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