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을 스톡옵션을 통해 받아서 팔았는데, 세금을 이중으로 내더라구요. 을근소득이라고해서 납부를하고, 관련해서 추가로 지방세도 더 냈습니다. 이것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스톡옵션을통하여 구매한 주식보다 손해를 보고 팔아도 세금이 적용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했다면 소득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을 취득당시의 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하였다면 이득을 본 것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