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을 팔았을때 나오는 세금 적용?
해외주식을 스톡옵션을 통해 받아서 팔았는데, 세금을 이중으로 내더라구요. 을근소득이라고해서 납부를하고, 관련해서 추가로 지방세도 더 냈습니다. 이것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스톡옵션을통하여 구매한 주식보다 손해를 보고 팔아도 세금이 적용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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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했다면 소득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을 취득당시의 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하였다면 이득을 본 것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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