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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뱀눈새271
노란뱀눈새27122.05.19

부모님 사망후(사망신고약 1개월됨) 차량 상속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그냥 팔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 가신후 일에 사용했던 화물차가 있습니다.

개별화물 번호입니다.

차량 구매는 작년에 하셔서 약 700만원 정도 부가세 환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존 차량을 사용할사람이 없어서 차량을 판매 하려고 합니다만

현재 사망신고가 되어 있고 시간은 약 1개월정도가 지났지만

차량을 판매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을 받은후 차량 판매을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상속없이 그냥 판매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상속을 받게 되면 또 취등록비용을 내야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차가 영업용이라서 차량 판매시 사는분한테 부가세을 끊어주어야 되는지도 알고십습니다.

차량 금액이 9천만원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상속 (명의변경시) 나오는 취등록세도 알고싶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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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졌으므로 상속등록을 한 후에 매각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 없이 사망자의 물건을 매각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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