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 가신후 일에 사용했던 화물차가 있습니다.
개별화물 번호입니다.
차량 구매는 작년에 하셔서 약 700만원 정도 부가세 환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존 차량을 사용할사람이 없어서 차량을 판매 하려고 합니다만
현재 사망신고가 되어 있고 시간은 약 1개월정도가 지났지만
차량을 판매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을 받은후 차량 판매을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상속없이 그냥 판매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상속을 받게 되면 또 취등록비용을 내야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차가 영업용이라서 차량 판매시 사는분한테 부가세을 끊어주어야 되는지도 알고십습니다.
차량 금액이 9천만원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상속 (명의변경시) 나오는 취등록세도 알고싶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