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푸른사슴벌레78
푸른사슴벌레7822.04.05

정당방위가 성립되기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뉴스를 보다가

정당방위가 성립되려면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건도 여러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구있구여

혹시 그 조건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아주 옛날 판결이지만 아래의 판결을 보면

    대법원 1960. 2. 17., 4292형상860

    【판시사항】

    상호 폭행을 가하는 쟁투와 정당방위

    【판결요지】

    상호 폭행을 가하는 쟁투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

    【이 유】

    상호 폭행을 가하는 쟁투는 쟁투자 쌍방이 공격방어를 반복하는 일단의 연속적 쟁투행위이고 이에는 정당방위의 관념을 용납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인 바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기 1958년 10월 1일오후 5시 30분경 김제군 백산면 하리진말 부락 후산에서 거리 공소외 1과 동인의 제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종형 공소외 3 소유 토끼를 절취한 사실의 유무에 관하여 설왕설래한 것이 발단이 되어 상호 언쟁한 끝에 피고인이 수권으로 동 공소외 1의 안부를 1회 구타하자 동인이 해 현장에서 도망함에 피고인은 동인을 추적하여 동인이 현장으로부터 약 10미터 지점에서 실족 전도됨에 피고인은 다시 수권으로 동인의 안부 배부등을 4, 5회 구타한 후해 현장에 참견하였던 공소외 3의 제지로 일단 피고인의 구타행위는 중지되었으나 피해자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소행에 격분하여기를 설원할 것을 기도하고 자택에 이르러 첨단에장 5, 6리가량의 정이 박혀있는 장 약 160리의 목봉(작대기)을 휴대하고 자택을 나와 피고인의 소재를 탐색하여 거리 공소외 4 가전로상에 까지 오는 것을 면대한 피고인은 동 로상에서 옹기 파편을 주어 동 공소외 1의 안면부를 겨누어 투척하여 동인에게 비배 중앙에서 좌측 하검에 지하는 장 5리 가량의 봉합창 및 안부 안부의 타박상 비공부 파열상등으로 인한 치료 3주일을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라 함에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소외 1에 대한 원판시 가해행위는 일단의 연속적 쟁투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는 소위 정당방위 행위에는 속하지 아니 하는 것이고 원심이 이와 동 취지로 판시하여 피고인의 소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적법하다.

    그리고 경철청은 폭력사건 수사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서 정당방위 인정요건(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함)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경찰청 폭력사건 정당방위 인정요건>

    1.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가 먼저 있을 것.
    2. 방위행위가 침해행위 종료전 일어날 것.
    3. 방위행위가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일 것.
    4. 먼저 도발하지 않을 것.
    5. 방위 수단이 필요한 범위에 속할 것.
    6. 방위 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범인이 현저히 커서는 안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ㆍ상해ㆍ모욕] > 종합법률정보 판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방위 행위여야 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관적 요건으로서는 '방위의사'라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혐의 된 행동을 한 데 상당한 이유 있어야 하는데, 상당한 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를 하게 된 전후 사정,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그 행위는 방어 행위로서의 정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법은 정당방위의 구성요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ㅈ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