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당방위는 어떠한 상황이 정당방위인가요?
꼭 먼저 맞아야 정당방위가 성립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떤 상황이 정당방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현재의 침해일 것, ②부당한 침해일 것, ③자기 혹은 타인의 법익 보호를 위할 것, ④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필요로 합니다. 이에 기하여는 소극적인 방어의 수준에 그칠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 방위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꼭 먼저 맞아야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임박한 위험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 상황의 예시로는 강도가 칼을 들고 위협할 때 이를 막기 위해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 폭행을 당할 위험에 처했을 때 선제적으로 방어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만 방어 행위가 침해의 정도를 넘어서지 않아야 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 방위는 상대방의 침해 행위가 현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최소한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이 공격한 경우 그에 맞서 적극적 반경을 하는 경우 등까지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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