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자 양도세비과세문의합니다.
1.A주택: 2008.7 서울 은평뉴타운 아파트매수후 현재까지 실거주중
2. B,C주택: 2020.6.16 2주택을 동시에 매수함(지역: 경기도 시흥이며 매수당시 비조정지역)
3. 2021.3.5 B주택 매도(3주택양도세중과)
4. 현재 2주택(A: 실거주. C: 임대)
질문: 1.일시적1가구 2주택으로 A주택을 C주택구입후 2023.6.16이전(3년이내)에 매도하면 비과세되는지요?
2.C주택 비과세는 A주택매도후 D주택매수시기와는 관계없이 2년보유로 비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A주택은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맞습니다. 이미 C주택은 2년이상 보유를 했으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규정이 있어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양도일 현재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2)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고,
4)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2주택자로서 상기의 1), 2),3),4)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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