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체동산압류의 대해서 궁금 합니다.
채무자인 제가 채권자 승까지 판결 나온상태고 판결문 받은시점으로 2주동안 항고 없으면 유채동산압류 계좌압류가 될수있다고 하는데여.. 근데 제가 집에 정말 아무것도 없이 살고있습니다
전자제품 하나 없고 고물 선풍기 휴대요 버너 왜 수건 옷가지 왜 돈될만하게 없어요
근데 채권자 에서 유채동산압류가 들어오면 그 채권이 소멸되서 오히려 저한테 유채동산이 들어오는게 유리한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물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유채동산압류가 들어오면 않되겠지만 저같이 지질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유채동산압류 문따고 들어와서 당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