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에딴사람이가압류를했읍니다은행에는채무도없고제가1순위로전세입자입니다제가전세금을받을수있나요
제가전세가만료가되서서이사를가야하는대집주인이전세금을 주지않고 있는대딴사람이 가압류를 했읍니다 집이 경매로 넣어가면 제가1순위고 은행대출은 없는방이라서 제가전세금을 받울수 있나요궁굼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전세만기가 되는 시점에 가압류가 된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가압류권자보다 우선순위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까지 받으셨다면 경매절차시 대항력을 주장하거나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채권자는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므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보다 우선할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전세권 등기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면, 다른 우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다면 전세권자가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