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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황로119
시크한황로11923.11.21

전세에딴사람이가압류를했읍니다은행에는채무도없고제가1순위로전세입자입니다제가전세금을받을수있나요

제가전세가만료가되서서이사를가야하는대집주인이전세금을 주지않고 있는대딴사람이 가압류를 했읍니다 집이 경매로 넣어가면 제가1순위고 은행대출은 없는방이라서 제가전세금을 받울수 있나요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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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전세만기가 되는 시점에 가압류가 된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가압류권자보다 우선순위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까지 받으셨다면 경매절차시 대항력을 주장하거나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채권자는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므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보다 우선할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 전세권 등기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면, 다른 우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다면 전세권자가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