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부서가 매각계약으로 인해 저희 팀을 불러서 새로운 회사로 이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전에 저희에게 의사나, 고용승계에 대한 서면도 없었습니다. 매각계약서 상에 저포함 타인원들도 고용승계한다 라는 구두상으로 전달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용승계를 거부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보직변경을 해서 파견직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파견 또한 거부를 했는데, 근로계약서 상, 갑은 을에게 지정된 곳으로 보낼 수 있다는 란이 있는데,
지금 현재상황에서 권고사직을 받을 수 없나요??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