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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르르르
또르르르24.01.12

고용승계 거부 후 파견근무 거부하면 권고사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서가 매각계약으로 인해 저희 팀을 불러서 새로운 회사로 이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전에 저희에게 의사나, 고용승계에 대한 서면도 없었습니다. 매각계약서 상에 저포함 타인원들도 고용승계한다 라는 구두상으로 전달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용승계를 거부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보직변경을 해서 파견직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파견 또한 거부를 했는데, 근로계약서 상, 갑은 을에게 지정된 곳으로 보낼 수 있다는 란이 있는데,


지금 현재상황에서 권고사직을 받을 수 없나요??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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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지만 회사의 권유없이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를 한다고 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회사로 이전을 거부하면 이전 회사에 그대로 남는 것이고, 파견명령을 거부하고 버티면 해고가 될테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파견근로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여부는 사업주의 판단 영역이라 단정할 수 없으나 전보 등을 거부하는 경우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것으로 보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근로자분께서 파견근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할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