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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천산갑275
강한천산갑27523.10.27

파견 근로 자동연장 합의 시점이 지나고 계약만료일자 퇴사 통보

파견근로중 자동 연장 시점을 지나도록 별도의 계약만료나 해지에 대한 의사를 서로 밝히지 않았는데, 갑자기 계약만료일까지로 근무하고 종료하자고 했다며 3주 후에 만료일자로 퇴직하라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근무중인 부서에서는 파견직을 더이상 채용하지않고, 같은 직무로 정규직 모집을 예정으로 본인에게 귀책사유는 없다는 내용을 전달받았구요

[근로계약서 중 계약기간에 대한 내용]

3. “갑”과“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보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 한 것으로 하며 근로계약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자동연장 시점 : 10/14

*만료통보 시점 : 10/25

*1년 파견근로 만료시점 : 11/14

자동연장 합의 기간은 지나서 당연히 연장된줄 알고있었고, 합의시점이 지나서 만료로 처리하게되었다는 시점이 애매합니다. 아직 근로계약 연장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구제가 가능할까요?

1.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2. 해당 상황에 파견업체에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해고예고수당 지급요청 / 몇개월치 임금 요청 등)

3. 적절한 대처 방향

아래 근로계약서 내용 첨부합니다.

——————————————-

근로계약서

본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2조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파견업체명(주) (이하 "갑"이라 한다) 와 파견근로자 김oo(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파견취업조건 고지 확인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의무)]

"을”은 “갑”의 사원으로서“갑”의 사규에 따른 제 규정 및 취업규칙에 정해진 근로조건을 승인하고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진다.

[제 2 조 ( 근로기간 )]

1. 근로계약기간은 2022년 11월 15일 ~ 2023년 11월 14일 까지로한다.

2. 근로계약기간은 “갑”과 “을”의 파견근무지 사업사용자(이하 “병”이라 한다)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최장 2년)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3. “갑”과“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보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 한 것으로 하며 근로계약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 ( 근무장소 및 부서 )]

1. 근무처 : (주)oo

2. 업무내용 :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317)

3. 위 치 : oo

제 4 조 ( 임금 및 수당 ) 생략

[제 5 조 ( 근무일 및 근로시간 )]

1. 주 5 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평일 8시간 (09:00~18:00)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로시간은 업무형편상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질 수 있다.

2. 주 휴일은 근로기준법 및 “갑”의 취업규칙 또는 내부기준에 의한다.

3.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부여하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한다.

[제 6 조 ( 수습기간 )]

최초 입사일을 기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하며,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고할 수 있다.

[제 7 조 ( 지휘감독 및 근로조건 )]

"을”은 “갑”의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지 사용사업주의 업무지시, 지휘 및 감독을 받는다.

[제 8 조 ( 귀책사유 )]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을”을 징계할 수 있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에 태만하였을 때 직무유기사유로 개인퇴사 처리한다.

2. 회사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하거나 재산상에 피해를 주었을 때 개인사유퇴사로 처리한다.

3. 근무지의 업무 수행 중 습득한 비밀 누설(폭행, 파업등)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개인사유퇴사로 처리한다.

4. 채용조건에 구비된 각종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 허위사실 등이 기재 되었을 때 문서위조사유로 개인퇴사 처리한다.

5. 회사와 사용사업주의 허가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 개인사유퇴사로 처리한다.

6.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외출을 월 3회 이상 하였을 때(단, 이 횟수는 무단지각, 조퇴, 외출을 합산한 횟수를 말한다.)근무태만의 사유로 개인퇴사 처리한다.

7. 근무지 귀책사유로 교체요청이 있을 때 교체요청에 응하며 개인사유로 퇴사 처리한다.

기타. 위 귀책사유는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함.

[제 9 조 ( 손해배상 )]

"을”의 귀책사유로“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전적으로“을”이 책임지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다.

최초 입사 및 계약 연장 시 “을”은 “갑”이 요구하는 금액의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한다. 따라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제 10 조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1. “갑”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시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신체검사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조 ( 퇴 직 )]

1. “을”은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갑"에게 14일 이전에 통보 후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사직원 미제출시에는 본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불이익은 전적으로 “을”이 책임진다.

2. “갑”은 “을”의 1년 이상 계속근로에 대하여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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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이는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으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당연히 종료됩니다.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자체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어 기간만료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연장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