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확정일자란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 임대차계악을 체결한 계약서에 이를 확인하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하며,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얻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후순위 채권자 보다 보증금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 효력이 전입신고+확정신고 한 다음날 0시 부터 발생하니 빨리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 부동산 사기 유형에는 세입자에게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보여줘 전세 계약을 하고, 바로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 해당 채권은 당일 효력 발생, 세입자는 다음날 부터 효력이 생겨 우선순위가 밀려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