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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6.02

전세 계약을 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왜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삿날로부터 바로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에 가서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전세금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정확히 무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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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본인 재산권을 지키는것입니다

    혹시라도 전입신고를 안한사이 임대인께서 대출을 받을수도있고 또다른 설정이 들어올수 있기때문에 잔금후에 바로해서 순위를 1순위로 유지하라는 소리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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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확정일자도 그렇지만 ,전입후에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게 중요합니다,

    임차권은 채권으로 물권과 같은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해당 주택이 경매등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 보호가 어렵기에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시 -대항력부여, 확정일자시 - 우선변제권을 특별법을 근거로 부여받게 됩니다. 즉, 보증금 보호를 위한 법적 효력을 얻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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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확정일자란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 임대차계악을 체결한 계약서에 이를 확인하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하며,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얻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후순위 채권자 보다 보증금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 효력이 전입신고+확정신고 한 다음날 0시 부터 발생하니 빨리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 부동산 사기 유형에는 세입자에게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보여줘 전세 계약을 하고, 바로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 해당 채권은 당일 효력 발생, 세입자는 다음날 부터 효력이 생겨 우선순위가 밀려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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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일자란 부동상 소재지 관할 공공기관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추후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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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1월1일 확정일자를 받으면 1월2일 00:00분에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여 등기부상 후순위 권리보다 우선적으로 경매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늦게 하면 그사이에 다른 선순위 물권이 등기부에 등재되게 된다면 순위에서 밀려서 경매시 배당을 못 받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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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은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임차인은 기존 임대인과 작성한 계약서에 표시된 계약기간 동안 거주 할 수 있고 계약만료로

    인해 퇴거를 하는 경우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 +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진행되는 경우에 후순위권자보다 우선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내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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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교부받아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있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있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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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 보호법상 전입신고후 점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같은날 확정일자와 근저당이 같이 신청되면 근저당이 빠릅니다 그걸악용해서 사기치는 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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