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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코브라139
고매한코브라13924.09.07

검찰이 수사하는 6대 범죄에서 언급하는 주요공직자.

검찰이 수사하는 6대 범죄 보면,

주요 공직자의 무슨무슨 범죄 행위 등. 이런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주요 공직자라고 하는 범위가 정확히 어떻게 구분되는건지 모르겠어요.

공무를 주관하며, 민원인 일반인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다룰 수 있는 공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공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토탈해서 말을 하는건지...

9급 공무원들을 전부 말하는건지..

아니면 경찰에서도 그 중 단계별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어느 직급부터 해당이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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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2.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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