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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직무 관련

수사기관은 크게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담당하는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어떤 것들이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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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법 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제225조제227조제227조의2제229조(제225조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

      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제357조제2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제152조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제2조제1호다목카목파목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②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수처법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제2조제1호다목카목파목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②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