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급여 지급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매주 14시간 토,일 7시간 씩 근로자가 25일 크리스마스 때 1일 임금과 더불어 휴일가산수당이 포함된 250%를 지급을 해야하는지 휴일가산수당 150% 지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100%(1일임금)만 지급을 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이 기준이 15시간으로 나눠지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근무형태는 5인이상사업장이며, 15시간 미만에 근로자입니다. 많은 답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에 쉴 경우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으며, 그 날 근로한 때는 통상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