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14시간 시급제 근로자 일요일 25일(크리스마스) 급여는?
안녕하세요 이번 급여 지급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매주 14시간 토,일 7시간 씩 근로자가 25일 크리스마스 때
1일 임금과 더불어 휴일가산수당이 포함된 250%를 지급을 해야하는지
휴일가산수당 150% 지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100%(1일임금)만 지급을 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이 기준이 15시간으로 나눠지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근무형태는 5인이상사업장이며, 15시간 미만에 근로자입니다.
많은 답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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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2월 25일에 근무하더라도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에 쉴 경우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으며, 그 날 근로한 때는 통상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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