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크리스마스(법정공휴일) 근무시 추가수당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일 : 격주 6일제 스케줄 근무
연장수당 : 20시간
휴일수당 : 8시간
포함되어있는 포괄임금 근로자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에 맞춰서 크리스마스(25일)에 근무시 추가수당 더 못받는게 맞을까요?
2. 크리스마스에 쉬게 되면 급여는 그대로 나가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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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포괄되어 있는 8시간의 휴일근로수당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크리스마스에 쉬더라도 임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수당에 상응하는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쉬면 급여는 그대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 8시간 잡혀 있으므로 8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로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상 약정한 금액은 전액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일수당 8시간분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초과하는 근로가 아니라면, 추가 청구는 하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달의 다른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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