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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생쥐182
의젓한생쥐18223.12.13

포괄임금제) 크리스마스(법정공휴일) 근무시 추가수당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일 : 격주 6일제 스케줄 근무

연장수당 : 20시간

휴일수당 : 8시간

포함되어있는 포괄임금 근로자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에 맞춰서 크리스마스(25일)에 근무시 추가수당 더 못받는게 맞을까요?

2. 크리스마스에 쉬게 되면 급여는 그대로 나가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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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포괄되어 있는 8시간의 휴일근로수당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크리스마스에 쉬더라도 임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수당에 상응하는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쉬면 급여는 그대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 8시간 잡혀 있으므로 8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로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상 약정한 금액은 전액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일수당 8시간분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초과하는 근로가 아니라면, 추가 청구는 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달의 다른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