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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호박벌108
건강한호박벌10822.12.29

크리스마스 + 연장, 야간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50인 이상 기업에 아르바이트 시급 10000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8:30 ~ 18:00 퇴근으로 8.5시간 근무를 했는데 이럴경우 휴일수당+연장수당을 책정한 일급이 대략 얼마인가 궁금하고

돌아오는 신정(1/1)에는 17:30 ~ 02:30까지 8시간(야간이 4.5시간)근무를 하는경우 휴일수당+야간수당인데 이날의 일급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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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0,000원×8시간+10,000원×1.5×8시간+10,000원×2×0.5= 210,00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0,000원×8시간+10,000원×1.5×8시간+10,000원×0.5×4.5시간= 222,50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한 경우 8시간까지는 시급×1.5, 8시간 초과시 시급×2로 계산합니다.

    휴일에 야간근로를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이 계산한 금액에 시급×0.5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