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 기업에 아르바이트 시급 10000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8:30 ~ 18:00 퇴근으로 8.5시간 근무를 했는데 이럴경우 휴일수당+연장수당을 책정한 일급이 대략 얼마인가 궁금하고
돌아오는 신정(1/1)에는 17:30 ~ 02:30까지 8시간(야간이 4.5시간)근무를 하는경우 휴일수당+야간수당인데 이날의 일급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0,000원×8시간+10,000원×1.5×8시간+10,000원×2×0.5= 210,00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0,000원×8시간+10,000원×1.5×8시간+10,000원×0.5×4.5시간= 222,50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한 경우 8시간까지는 시급×1.5, 8시간 초과시 시급×2로 계산합니다.
휴일에 야간근로를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이 계산한 금액에 시급×0.5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