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금요일이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등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인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인 3.1절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원래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공휴일에 쉬지 않고 출근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통상임금이 10만원이고,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인 3.1절(금요일)에 출근하지 않고 쉬더라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공휴일인 3.1절(금요일)에 출근하여 8시간을 근무한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만원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15만원을 더하여 총 2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