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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한세상저래도한세상24.02.29

3.1절날 근무시 특근수당 지급시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항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통상 일당을 모아 월급으로 받고있습니다

3.1절 어린이날처럼 공휴일에 근무시 특근수당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올해 처음 지급받는거라 몰라서요

일당이 10 만원이라하면 휴일에 쉬어도 10만원은 받는건가요?

그날 근무시 10만원에 0.5만큼만 받는건지 1.5더해서 25만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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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쉬어도 임금이 나오고, 근로하는 경우 1.5배를 더 받습니다. 위 경우 2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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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1.5x휴일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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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라면 법정공휴일 근무시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으로 계산하여 2.5배에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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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10만원(휴일수당)+15만원(휴일근로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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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1일 통상임금이 10만원이라면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15만원으로 계산되며, 유급휴일에 대한 10만원은 이와 별도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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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3.1. 공휴일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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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휴일에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이라면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하는 1일치 임금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1.5일치 임금을 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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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급제라면 해당 공휴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치고 그 날 근무했다면 총 2.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데 근무했다면 총 1.5배로 계산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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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금요일이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등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인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인 3.1절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원래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공휴일에 쉬지 않고 출근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통상임금이 10만원이고,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인 3.1절(금요일)에 출근하지 않고 쉬더라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공휴일인 3.1절(금요일)에 출근하여 8시간을 근무한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만원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15만원을 더하여 총 2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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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당일 근무는 유급휴일 100% + 근로 100% + 휴일가산 50%로

    총 250%로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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