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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왕나비76
검은왕나비7620.07.08

손님이 가게 유리문에 박아 코가 부러졌습니다.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한지 이제 삼개월밖에 안됐는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게는 무조건 깔끔해야한다는 생각에 창문. 유리문에 지문 하나 없이 항상 깔끔하게 닦아놓는데요, 오늘 한 손님이 픽업하고 가는 과정에서 문에 얼굴을 세게 박아 코가 부러졌습니다..

음료도 엎어버렸네요. 음료는 못드실 상황인것 같아 환불을 해줬는데 코에서 피가 많이 나더군요. 혹시 몰라 연락처를 드렸는데, 코가 부러졌다 합니다.

문제는 깨끗한 유리 문으로 인한 사고가 났다는 것인데요.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CCTV를 돌려보니 손님이 전화를 하며 분주하게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님은 문이 닫혀있는지 몰랐다고(박은 부분이 유리로 된 문입니다.) 주장하는데 저희 가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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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신 점에서 유감입니다.

    상세하게 사실관계를 잘 기술하여 주셨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유리 문의 청소상태가 좋은 점은 있으나

    위 CCTV 등의 자료 등으로 통해 그 손님 측에서 부주의가 있었다는 점, 기타 최초에 출입문이 유리로 된 부분

    한 곳이어서 그 손님이 해당 문으로 들어온 사실이 인정되어 그 문의 존재 여부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나가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 아울러 해당 문의 사고 당시의 상태(즉 전혀 문으로 인식할 수 없는 사항인지 여부)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대응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일부 과실은 인정될 수 있으나 고객의 과실이 더 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경우는 그 손님의 치료비(수술비 또는 입원시 휴업 손해)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과실 비율에 따라 그 책임액수가 변경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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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상 주의의무위반사유가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과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소송에서 위와 같이 과실이 없었다는 사유 설명하시면서 방어하셔야 합니다. CCTV 보관하시고 협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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