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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후루티150
상냥한후루티15024.02.02

술먹고 기물 파손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자영업 하고있는 가게 사장입니다 손님이 술먹고 가게에 들어와서 요리조리 돌아다니다가 가게 거울을 부수고 갔습니다 다행히 그 손님 전화번호도 알고있고 cctv상으로 찍혀서 문제는 없습니다 혹시 궁금해서 그런데 이럴 경우 법쪽으로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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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술을 먹고 실수로 부순 게 아니라면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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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6조 (재물손괴등<개정 1995. 12. 29.>)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첫째,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한 것은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 공판을 통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거울의 가격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어 손해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CCTV 영상과 전화번호로 가해자 신원이 확인되는 만큼 증거 자료가 충분하다면 위와 같은 법적 대응을 통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게 피해 규모에 따라 고소와 소송을 병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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