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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도롱이60
갸름한도롱이6023.10.08

손님이 유리문에 코를 박아 코뼈가 골절 되었는데 제가 배상해줘야하나요?

작은 커피숍을 운영중인데 저녁쯤 손님이 들어오시다가 유리문을 못보고 코를 박아 코뼈가 골절되었다고 하네요

유리문엔 손잡이는 달려있지만 유리문주의같은 표시는 따로 없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수술비를 물어줘야 하나요?

유리문은 닫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가게 보험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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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리문주의같은 표시가 별도 없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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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안과 유리문의 설치상의 과실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 손님의 일정한 과실도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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