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문에 CCVT 촬영 문구 부착 관련
CCTV 촬영 문구가 화장실 도어에 부착해도 될까요?
가게를 운영중인데
빌라 1층건물에 다수 상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가게를 통해 외부 화장실로 나갈 수도 있지만
주차장쪽으로 개방된 통로가 있어 많은 외부인들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운영중일 때는 어쩔 수없기도 했고
어떤 가게를 방문한 손님인지 몰라 사용여부를 추궁하기 힘들었으나 현재는 건물주의 만행으로 다들 쫒겨나고 2개의 매장만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동네 공공 화장실처럼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고 화장실을 쓰고, 물도 많이들 길러가고, 도난, 무단투기,
최근은 불미스런 일까지 있어 외부에 건물 뒷 마당이 보이도록 우리 가게 문 앞쪽에 CCTV를 부착 했습니다.
CCTV는 외부에 설치된 냉장고의 화재, 도난 방지를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니 화장실을 오가는 사람들이 더욱 많다는 것을 알게되기도 했구요
그래서 화장실 출입문 바깥쪽에 위화감을 줄 수 있도록 CCTV 촬영중이라는 문구를 붙이려고 하는데 해당사항이 불법인지 문의 드립니다.
요약) 현재 건물 내 2개의 가게만 운영중이며
최근 불미 스러운 일과 냉장고의 화재, 도난 방지 목적으로 CCTV가 설치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건물 공용 화장실에 외부 인원이 많이 왕래 하고 무단으로 물을 사용하고, 기물파손, 도난, 무단사용, 무단 투기 등이 많아 CCTV 촬영중이라는 문구를 통한 위화감 조성의 의미로 화장실 문 외부에 들어가면서 확인할 수 있는 CCTV촬영중 스티커를 붙여도 되는지 문의
(화장실에 오가는 상황만 확인되며 화장실 내부는 확인할 수 없는 위치에 CCTV누 부착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화장실 내부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 그 CCTV가 설치된 쪽에 표지를 해야 하는 것이고 화장실 문 앞에 부착하는 등으로 내부를 촬영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면 경찰 신고 대상이 되어서 시정 조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문의주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단지 화장실 문에 cctv 촬영중 문구를 붙이는 것만으로 불법적인 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