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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사랑
지민사랑19.07.23

태풍올때 아파트 베란다샷시가떨어져 사고가 난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요즘같이 장맛철에는 태풍도 가끔올라오는데 만약 태풍의로인해서 아파트베란다 샷시가 떨어져 사람이다치거나 차량이 파손을 입는다면 누가 배상 을 해야하나요? 집주인? 아파트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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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는 아래와 같이 명시합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법률 행위등 해야할일을 하지않은경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1차적으로 집주인이 배상책임을 져야할것입니다.

    즉 여기서 '공작물'이란 인공적인 작업에 의해서 제작된 물건을 말하는데 샷시도 배란다에 인공적으로 설치된 공작물에 속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의무가 있는 집주인이 배상책임이 있을것이고, 만약 공작물 점유자(집주인)이 공작물 (샷시)보존등을 제대로 해서 잘못이 없는데 상기사건으로 피해를 입었을때는,해당 점유자(집주인)은 해당 공작물(샷시)을 설치한 (시공업체)에게 책임을 물을수도 있을것입니다 (물론 점유자(집주인은) 피해자에게 1차적으로 배상책임을 져아할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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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샷시는 전유부분에 설치된 구조물에 해당되므로,

    전유부분의 구조물의 관리가 잘못되어 생긴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전유부분의 소유자인 집주인이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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