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는 아래와 같이 명시합니다: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법률 행위등 해야할일을 하지않은경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1차적으로 집주인이 배상책임을 져야할것입니다.
즉 여기서 '공작물'이란 인공적인 작업에 의해서 제작된 물건을 말하는데 샷시도 배란다에 인공적으로 설치된 공작물에 속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의무가 있는 집주인이 배상책임이 있을것이고, 만약 공작물 점유자(집주인)이 공작물 (샷시)보존등을 제대로 해서 잘못이 없는데 상기사건으로 피해를 입었을때는, 그 해당 점유자(집주인)은 해당 공작물(샷시)을 설치한 (시공업체)에게 책임을 물을수도 있을것입니다 (물론 점유자(집주인은) 피해자에게 1차적으로 배상책임을 져아할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