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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디조아
버디조아20.09.03

태풍으로 인해 창문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에 피해를 입힌경우

이번 태풍으로 아파트 창문이 떨어져 밑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손해배상은 누가해야 하나요?

가령 창문 떨어진 아파트 주민이 100%부담을 해야 하는건지

아닌 다른 보상 방법이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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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책임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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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태풍으로 인해 아파트 창문이 떨어져 차량의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아프트측(주민)과 차주가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를 살펴보면 복도식아파트의 복도 창문이 떨어져 차량 파손이 있었던 것에 대해 법원은 아파트측 손해 50%, 태풍 소식에도 차량을 다른곳에 주차하지 않은 차주 책임 50%를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보험 자차로 처리하고 보험회사에서 아파트쪽(주민 등)에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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