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태풍으로 아파트 창문이 떨어져 밑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손해배상은 누가해야 하나요?
가령 창문 떨어진 아파트 주민이 100%부담을 해야 하는건지
아닌 다른 보상 방법이 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