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호기법 UBT 헬리코박터균 검출시, 치료비 급여처리 되는지?
나이
40
성별
여성
복용중인 약
없음
기저질환
없음
위내시경을 했는데, 위축성 위염이 있고, 미란성위염은 심하게 있다고 하여
약처방해주셨습니다. 근데 헬리코박터균 검사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했냐고 물어보니 위축성 위염이 심하거나, 궤양이 있을때만 한다고 하네요 .
저의경우 미란성위염이 심해서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2년전에 내시경은, 십이지장에 궤양이 있었고 약처방받았는데, 그때도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
바쁠때는 검사를 생략하기도 하나요?
찾아보니 미란성위염도 헬리코박터균이 원인일 수 있다고 하는데.
내시경한지 일주일만에 또해서 헬리코박터균 검사하기는 부담스럽고,
요소호기법으로 검사할려고 하는데
만약 이때 헬리코박터균이 검출된다면,,, 치료비용을 급여처리 받을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비급여로 제돈다내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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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의심이 되지 않으면 검사를 추가로 하지는 않습니다. 위내시경으로 헬리코박터검사를 해도 치료는 어차피 비급여이구요. 급한것은 아니니 다음 내시경을 받을 때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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