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요소호기법 UBT 헬리코박터균 검출시, 치료비 급여처리 되는지?
나이
40
성별
여성
복용중인 약
없음
기저질환
없음
위내시경을 했는데, 위축성 위염이 있고, 미란성위염은 심하게 있다고 하여
약처방해주셨습니다. 근데 헬리코박터균 검사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했냐고 물어보니 위축성 위염이 심하거나, 궤양이 있을때만 한다고 하네요 .
저의경우 미란성위염이 심해서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2년전에 내시경은, 십이지장에 궤양이 있었고 약처방받았는데, 그때도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
바쁠때는 검사를 생략하기도 하나요?
찾아보니 미란성위염도 헬리코박터균이 원인일 수 있다고 하는데.
내시경한지 일주일만에 또해서 헬리코박터균 검사하기는 부담스럽고,
요소호기법으로 검사할려고 하는데
만약 이때 헬리코박터균이 검출된다면,,, 치료비용을 급여처리 받을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비급여로 제돈다내고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의심이 되지 않으면 검사를 추가로 하지는 않습니다. 위내시경으로 헬리코박터검사를 해도 치료는 어차피 비급여이구요. 급한것은 아니니 다음 내시경을 받을 때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