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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강력한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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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간호사 법정공휴수당 /미오프 수당

3교대 간호사 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는데 법정공휴수당이 한번도 들어오지 않은걸 확인했습니다. 최근 9월 9/16,17,18 근무를 했던거면 공휴수당이 나오는게 맞다 확인했습니다. 9월은 미오프 2개가 발생했습니다. 원한게 아닌 미오프 였구요. 병원에선 추석 3일 근무 인정하지만 미오프 2개에 관련된 수당이 나갔으니 추석 1일만 인정하여 0.5만 더 준다고 합니다. 다른 간호사는 추석 2일근무, 미오프 수당 2일 지급하였기 때문에 공휴수당은 없다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병원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교대제 형태의 근무자라도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였다면 일한 일수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법정공휴일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고 일을 한다면 이에

    더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