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제대로 임금을 주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차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
현재 근무하고 있는곳에서는 한달에 있는 주휴일을 다 사용하지않고 제 연차를 임의적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한달에 쉬는날이 10일이라 했을때 주오프를 사용하지않고 연차를 1~2개 임의로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사용하지도 않은 주오프는 돈으로 주는것이 아니라 없어집니다. 결국 연차만 소진도는것이죠.
그리고 월급이 매달 일정한것이 아니라 1년에 총 4번 60만원정도 적게 들어옵니다. 저희는 이달을 거지달이라고 하는데요. 알고보니 고연차 선생님들은 이 달에 60만원정도 더 받으시더라고요. 이러한부분도 잘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맞는건지 잘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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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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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사에서 임의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사업자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도 함께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통해 급여에 누락된 내역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주휴 수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안으로 근로 계약서와 관련하여 주휴수당에 대해서 부당하게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제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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