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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물개264
유능한물개26422.01.02

중고거래 사이트 기프티콘(상품권)거래 관련 신고문의

중고사이트에서 기프티콘을 구매했는데 돈을 입금하고 나니 게시물에 있는 상품권이랑 전혀다른 상품권을 지급받았습니다.(온라인에서도 사용가능한 상품권인것 처럼 사진을 올려놓고 오프라인용 상품권을 주더니 직접 매장에가서 문의해보랍니다.) 또한 게시내용에 적어놓은 유효기간도 다 틀리고요..환불 요청하니 안된다면서 잠수타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이럴때에는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무슨죄로 신고를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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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과 전혀 다른 물건이 도달한 경우이므로 애초부터 기망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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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게시글 내용의 허위성 정도에 따라 최종 처벌여부는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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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고 확실한 기망이라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에서 형사적으로 사기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이고 민사상 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따른 취소 후 원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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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사기죄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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