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그러한 수당이 사규에 규정되어 있는지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명확히 지급된 시간이 오래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규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 과반수이니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실제로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그러한 수당은 임금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은데 1년치를 주고 퇴사하면 뱉어내라는 것은 위약 예정의 금지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 또한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