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쯤 이사를 하며
부모님, 저 이렇게 셋이 살 집의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하셨습니다.
(부모님 주택 청약 목적- 약 2억원)
사실 그때만해도 전혀 이런 세금을 몰라서
따로 신고도 하지 않았구요.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법무사? 분도 문제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결혼 준비를 하며
부모님 명의로 다시 옮겨 놓으려고 합니다.
이것 저것 알아보던 중 이런 것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되며,
증여세가 약 1500만원이나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명의 변경 이후에도 부모님께서 계속 거주하실 예정이고, 매매 예정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필수로 해야하나요?
그렇다면 애초에 처음 이 집이 제 명의로 되었을때도 신고를 했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