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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카멜레온124
굳센카멜레온12422.11.14

부모 자식 간 증여세 및 취득세 관련

5년전쯤 이사를 하며

부모님, 저 이렇게 셋이 살 집의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하셨습니다.

(부모님 주택 청약 목적- 약 2억원)

사실 그때만해도 전혀 이런 세금을 몰라서

따로 신고도 하지 않았구요.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법무사? 분도 문제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결혼 준비를 하며

부모님 명의로 다시 옮겨 놓으려고 합니다.

이것 저것 알아보던 중 이런 것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되며,

증여세가 약 1500만원이나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명의 변경 이후에도 부모님께서 계속 거주하실 예정이고, 매매 예정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필수로 해야하나요?

그렇다면 애초에 처음 이 집이 제 명의로 되었을때도 신고를 했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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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5년 전 부동산 취득 시 부모님의 자금으로 자녀 명의로 취득되었다면 취득자금은 현금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현 시점에서 자녀명의의 부동산을 부모님 명의로 이전한다면 부동산 증여로 보아 현 시세가 증여재산금액이 되어 증여세가 나옵니다.

    증여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처음부터 부모님의 주택이었다고 소명해야 하는데 이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되어 세법과 상관 없이 벌금과 함께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사항이라 쉽게 주장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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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녀가 부모의 대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게 됨으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은 납세자가 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각각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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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5년 전 주택 구입시 취득자금의 원천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당초 자녀명의로 취득하였더라도 취득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에 해당됩니다.

    질문에 남겨주신것처럼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다시 주택명의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기존 증여세신고하지 않은 부분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기한후 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많이 나올수 있어 신고여부는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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