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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살모사254
원금제때못갚는다고 편의점운영포기각서쓰게하고 직원내쫒고 문닫으라고 하는데 어떻게대처해야하나요 법절차가어찌되는건지요
경찰에신고해도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고 하여, 채권자에게 편의점 운영각서를 쓰게하거나 직원을 내쫓고 문을 닫으라고 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면 강요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신고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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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박이나 월10부이자라면 이자제한법 내지 대부업법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불법 추심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정확한 대여 계약 사실과 그 내용을 상세하게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