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급을 주지 않는 업주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 하세요
편의점 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출부진이라는 이유로. 기본시급을 못받고 있어요
최근에는 매출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모른척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최저시급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처럼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자는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서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의점 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매출부진이라는 이유로. 기본시급을 못받고 있어요
최근에는 매출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모른척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매출이 부진하든, 높아졌든 간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 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에도 신고가능하고 퇴사후에도 가능합니다.(소멸시효 3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최저임금 미지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경우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넣으시는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진 시급이나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나 신고, 고소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대비 받아야 할 임금과 미달금액을 계산하셔서
자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의 임금 또는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해서 상담하고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법정시급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이 3년 이내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제대로 받지 못한 금액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아하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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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시급이라는 것이 최저임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미달되는 금액에 대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혹시 최초 근로계약 체결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서 및 근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에는 매출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모른척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저시급미만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별도의 수습감액을 두고 있지 않다면
최저시급까지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께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께서 만9세~ 만29세라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하고,
만 24세 또는 대학생이신 경우에는 무료 권리구제도 가능하므로,
편의점에서 계속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