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급을 주지 않는 업주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 하세요
편의점 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출부진이라는 이유로. 기본시급을 못받고 있어요
최근에는 매출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모른척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최저시급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이해합니다. - 이 경우처럼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근로자는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서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의점 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출부진이라는 이유로. 기본시급을 못받고 있어요 - 최근에는 매출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모른척합니다 -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1. 매출이 부진하든, 높아졌든 간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법 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재직중에도 신고가능하고 퇴사후에도 가능합니다.(소멸시효 3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최저임금 미지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우선 질문하신 경우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넣으시는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진 시급이나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 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나 신고, 고소 등을 - 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대비 받아야 할 임금과 미달금액을 계산하셔서 - 자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상의 임금 또는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해서 상담하고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9조(임금의 시효) -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법정시급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이 3년 이내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 질문자님께서 제대로 받지 못한 금액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아하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 (첫 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이 가능하며, 유선상담도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으로 -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시급이라는 것이 최저임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미달되는 금액에 대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혹시 최초 근로계약 체결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서 및 근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에는 매출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모른척합니다 -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저시급미만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 별도의 수습감액을 두고 있지 않다면 - 최저시급까지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께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질문자께서 만9세~ 만29세라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하고, - 만 24세 또는 대학생이신 경우에는 무료 권리구제도 가능하므로, - 편의점에서 계속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로 연락하여 -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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