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제61조는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방지하고자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통보해야 유효한 사용촉진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은 회사 내 이메일을 활용하여 통보하거나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하여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3836, 2004. 7. 2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