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하는 법인의 경우, 12월 말에 별도로 연차 소멸 통지를 해야 하나요?

※ 참고 사항 (현재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실시한 연차촉진제도 관련 상황)

1. 7월 1일자로 전 직원에서 연차촉진제도 서면 통지(전 직원 수령 확인 서명 받음)

2. 10일 이내에 전 직원의 서면 회신 수령 완료

3. 이후 별도 휴가신청서는 받지 않은 상황 (지정통보서가 휴가신청서의 역할을 갈음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에서 연차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질문드릴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연차 촉진제도 시행과 관련한 것입니다.

올해 7월 1일, 저희 회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차촉진제도 서면 통지를 시행했으며

전 직원이 각자 일자를 지정한 서면 회신을 전부 받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12월 말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차 소멸 통지서 서면 전달'이라는 절차를 추가적으로 시행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7월에 실시한 연차촉진제도 서면 통지로 근로기준법 61조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고, 이 내용을 들었다는 서명과 함께 일자를 지정한 서면까지 회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소멸 통지를 하는 것이 중복된다고 판단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추가 질문) 만약 근로자가 본인이 지정 일자에 사용하지 않아서 연차미사용 수당을 달라고 할 경우, 연차촉진제도 통지가 수당을 미지급할 충분한 근거가 되는지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근로자들이 1차 촉진시 휴가계획을 제출하였으므로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도로 소멸 통지를 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다 함은 1년의 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매년 1.1.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경우 7.1.~7.10.)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며(1차 사용촉진), 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1년의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10.31.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2차 사용촉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1, 2차 사용촉진 조치를 상기 기간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한 때는 별도의 소멸통지를 할 필요 없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