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에서 dc형으로 제도 전환 후 중도인출 진행시 문의
중간 정산을 희망하는 근로자가 있어서
2/14를 기점으로 db에서 dc로 전환하고자 함
이때 2/14 기점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41,690,330원
각 퇴직연금사별 지급 가능액 합계 = 36,368,211원
으로 회신 받았을 경우
db에서 dc로 이전 가능한 금액은 36,368,211원이며
추계액과의 차액만큼 추후 dc 계좌로 회사가
납입해야 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이렇게 추계액과 연금사 지급 가능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는 무엇때문이며 연금사 지급 가능액이 더 적은 경우가 발생하는 사례도 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시 발생하는 차이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연금 운용 수익률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구조인데 비해,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자금을 운용하며 이자와 투자 수익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만약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운용 수익이 부족하다면, 지급 가능한 금액이 추계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사와의 계약 조건이나 수수료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금사에서 관리하는 퇴직연금 계좌에 대한 수수료나 운용비용 등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추계액보다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연금사 지급 가능액이 더 적은 경우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퇴직연금 자산이 장기간 운용되었거나, 특정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낮은 경우 이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회사는 차액을 추가 납입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므로, 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