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4년최저시급 인상분은언제
부터 적용하여서 우리가 급여로 받을수 있나요? 내생각엔 24년이라 1월 근로분부터족용되는줗 알았는데 않올랐어요
언제부터 받나요ㅡ?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1월 1일부터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 1부터 적용됩니다.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1월 1일 근로한 임금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