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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이대박입니다 부단히 노력
행운이대박입니다 부단히 노력

2024년최저시급 인상분은언제

부터 적용하여서 우리가 급여로 받을수 있나요? 내생각엔 24년이라 1월 근로분부터족용되는줗 알았는데 않올랐어요

언제부터 받나요ㅡ?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1월 1일부터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2024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선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4년도 최저임금은, 24년 1월 1일 00시부터 바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24년도 내내 적용되는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된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임금은 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 1부터 적용됩니다.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며, 2024.1.1.부터 2024.12.31.동안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1월분의 임금부터 2024년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1월 1일 근로한 임금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 인상분은 2024년 1월 1일의 근로에 대한 임금부터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시라면 24.1월부터 적용받습니다.

      적용되지않았다면 사업주에게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이루어진 근무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