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터 적용하여서 우리가 급여로 받을수 있나요? 내생각엔 24년이라 1월 근로분부터족용되는줗 알았는데 않올랐어요
언제부터 받나요ㅡ?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1월 1일부터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2024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선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4년도 최저임금은, 24년 1월 1일 00시부터 바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24년도 내내 적용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된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임금은 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 1부터 적용됩니다.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며, 2024.1.1.부터 2024.12.31.동안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1월분의 임금부터 2024년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1월 1일 근로한 임금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 인상분은 2024년 1월 1일의 근로에 대한 임금부터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시라면 24.1월부터 적용받습니다.
적용되지않았다면 사업주에게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이루어진 근무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