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근저당에 차이가 있나요?
돈을 타인에게 빌려 줄때
빌린 사람이 더이상 은행권에서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려면 근저당을 설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가압류만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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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압류나 근저당은 담보를 해주려는 은행권에 "담보물로서의 하자가 있다"라는 점을 알려 담보를 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에 불과할뿐, 그럼에도 은행권에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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