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에게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근저당권에 설정은 되있지만 2번째라 경매하거나하면
전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꺼 같아서
개인통장 가압류나 이런거 다른 방법으로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우선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을 받은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채권 압류 등으로 강제집행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개인 통장을 알고 있는 경우 강요하는 방법으로 압박할 수 있겠지만 통장 가압류의 경우 통상 피보전채권의 40프로 내에서 담보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